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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중고 차량(승용차/건설기계장비) 취득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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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047회   작성일Date 21-04-19 09:29

    본문

    Q. 기업에서 건설기계장비 비등록/ 일반 승용차 미등록차량 등에 대해서 취득세 구간은 2.2%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 건설기계장비 매입시 (비등록차량) 취득가 기준 취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정금액 기준 면제 혹은 공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중고 건설기계장비 매입 시 (비등록차량) 취득세는 신규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감면규정이 있습니다(지특법 제68조).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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