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의 처분 시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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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가 투자한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발생하는 세금
□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소법§94).
□ 해외주식(회사형 펀드 포함)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만 하면 됩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처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외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습니다.(소법§118의2)
• 현지국가의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
구분 | 국가 | ||
원천지국 과세가능 (65개국) | 부동산 주식1) (38개국) | 부동산50%이상 |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 로코, 몰타, 몽골, 미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웨 덴,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3), 알바니아, 영국4), 에스토니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란, 중국, 카 타르, 핀란드, 필리핀5) |
부동산50% 초과 | 가봉, 바레인, 브루나이,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스 위스13), 에티오피아, 에콰도르, 우루과이, 조지 아, 케냐, 키르기즈, 폴란드, 투르크메니스탄 | ||
부동산 주식2) (38개국) | 부동산50% 이상 | 독일, 멕시코6), 미얀마(35%), 베네수엘라(20%), 사우 디아라비아(15%), 스페인7), 오스트리아8), 이스라엘9), 일본, 칠레(20%), 콜롬비아, 파키스탄8), 프랑스 | |
부동산50% 초과 | 아랍에미리트(10%), 인도(5%)14), 캐나다10), 태국11), 파 나마, 페루(20%) | ||
부동산주식(75%) 비상장주식 (1개국) | 카자흐스탄 | ||
주요주주주식 (1개국) | 이탈리아 | ||
1년이하 보유 주식(1개국) | 터키 | ||
모든주식(5개국) | 룩셈부르크(기타소득), 브라질, 싱가포르, 호주(기타소득), 홍콩 | ||
거주지국 과세 (28개국) |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덴마크,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12),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스리랑카,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알제리, 오만,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체코,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튀니지,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피지, 헝가리 | ||
양도전 최근 5년중 거주자였던 개인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 |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영국 |
1) 부동산 주식 : 통상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2) 주요주주 주식 : 통상 25%이상 지분 소유자의 주식
3)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 양도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의 창설 또는 할당에 연관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그러한 창설 또는 할당에 의해 이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었다면 적용되지 아니한다. (13조 6항)
4) 영국 : 그 자산이 주로 타방체약국 소재 부동산 및 부동산 주식으로 구성된 조합 또는 신탁의 지분(13조 2항 나호)의 양도 포함
5) 필리핀 :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일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조합 또는 신탁에 있어서의 이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13조 4항)
6) 멕시코 : 산업상, 상업상 또는 농업상 활동이나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아니함
7) 스페인 : 수취인이 양도이전 12월 기간 동안 그 회사 또는 법인체의 자본에 최소한 25% 직ㆍ간접으로 참여하였 을 경우 양도 시 부과되는 조세는 이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13조 3항)
8) 오스트리아, 파키스탄: 거주자가 지난 2년 동안 어느때라도 동 법인의 자본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경우 양도 시 부과되는 조세는 그 소득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오스트리아:13조 4항, 파키스탄:13조 5항)
9) 이스라엘 : 양도가 있기 전의 12개월 동안 어느 때라도 최소한 25%이상 참여한 경우 양도 시 부과되는 조세는 소득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13조 5항)
10) 캐나다 : 해당가치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이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조합 또는 신탁 에의 권리의 양도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 포함(13조 4항 나호)
11) 태국 : 이 항에 포함된 어떤 것도 회사,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이 사업 활동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과 주요하 게 직ㆍ간접적으로 구성된 부동산과 재산의 관리사업과 관련된 회사, 파트너쉽, 신탁이나 재산에 적용할 수 없음 (13조 4항 가호)
12) 말레이시아 :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따라 과세(제5장 참조)
13) 스위스 : 상장주식,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주식양도는 원천지국 면세
14) 인도(개정 후) : ’17.1.1. 이후 지급 분부터는 양도하기 전 12개월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그 회사 자본의 최소 5%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원천지국 과세(전문개정 ’16.9.12.발효)
※ 미국 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비과세되나 다음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이 됨(한ㆍ미조세조약 제17조). 또한,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과세연 도 중 총 183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됨[제3장. VI.2.다. 3) 참조].
①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미국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고,
② 그 주식을 양도하는 미국법인의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의 개인 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에 의하 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 미국거주자가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주식(부동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됨
* 한ㆍ미 과세당국은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을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상호합의하였고 (한ㆍ미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인 Announcement 2001-34,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합의(IRB 2001-16, ’01. 4. 16)), 이에 따라 (구)재정경제부는 부동산주식 양도소득도 소득원천지국인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함
〔재국조 46017-89, 2001.5.23.〕
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179조제8항(현행 제10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제10항(현행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2.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해외주식양도 차익과 통산하여 신고 가능한지 여부
□ 같은 과세기간의 해외주식ㆍ국내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20년도 양도분부터 해외주식의 거래에서 발생 한 양도차익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 및 비상장주주의 양도분에 한함.
<2019년 개정세법 내용>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법 §9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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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ㆍ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손익통산 허용
<적용시기> 20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 취득 및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외화환산 방법
□ 해외주식 거래 시 동일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양도한 경우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선입선출법)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소령§162⑤)
- 다만,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 주식으로서 증권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며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제세 원-229, 2010.5.10.)
□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www.smbs.biz)의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환율적용시기 |
양도가액 |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 수차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금되는 날의 환율 |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하여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금되는 날의 환율 |
※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 시 환율 적용 방법 등(국제세원-229 , 2010.5.10.)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 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4.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과 제출서류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양도소득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②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 첨부서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필요경비 증빙 등)
• 주식거래내역서
•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외국납부세액계산 증명) 등
□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 등을 금융기관(주로 국내증권회사)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및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제 84호서식 부표2)의 주요 항목이 기재되고, 금융기관이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요항목 : 양도 건별로 주식종목명, 주식종목코드, 주식종류코드, 양도 주식수, 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액, 양도가액, 주당취득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 소득금액 기재(취득유형 및 취득일자의 명시 불필요)
- 금융기관의 확인 : “주당취득가액”의 평가방법과 작성근거를 명시하여 금융기관장 직인 날인
• 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계산서, 계산명세서, 세액공제신청서 등은 현행 세법 규정에 따른 법정서식을 이용하여 해당 증빙자료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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