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본문
Q.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하였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에 대하여 적용 받았던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상당액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는 사업자의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감면세액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16-소득-4349, 2016. 08. 19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적용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은「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이전글퇴직자 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와 처리방법 21.05.15
- 다음글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21.05.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