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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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외국인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토지 및 건물(소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9.12.31. 신설)(소법 제108조)
1. 법 제108조에 따라 등기관서의 장에게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8조에 따른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0.2.11.신설)(소세령 제171조 제1항)
2.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자가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확인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20.2.11.신설)(소세령 제17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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