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이 소유한 토지 인근 건설현장에 진출입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제1항 제12호, 제21조[기타소득]제1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