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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재건축 조합입주권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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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302회   작성일Date 21-08-11 00:22

    본문

    Q. 본인은 2020년 3월에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평택에 소재한 아파트(85제곱미터 이하)를 구매하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현재 1세대 4주택). 해당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중이며, 본인은 재건축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건축조합원 자격을 이용하여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해당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와 같이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시취득에 의한 주택취득으로 건물분만 과세되는 것이므로 종전 주택에 대한 기납부 취득세는 공제되지 아니하며, 유상승계 취득이 아니므로 주택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원시취득 세율인 3.16%(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서민주택으로 농특세 비과세의 경우에는 2.96%)가 적용됩니다. 다만,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입주권을 1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의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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