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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소프트웨어 자산 인식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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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3,263회   작성일Date 21-10-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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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당사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으며, 최종 마지막 시운전은 8월에 끝났습니다 (계약금지급은 2020년 7월, 잔금은 9월 지급). 또한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타업체를 통해 검증 및 문서화 했습니다 (잔금 지급 9월). 상기 소프트웨어 관련하여 자산인식 시점을 시운전이 끝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잔금처리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무형자산은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대로 사용 가능한 시점에 그 금액을 인식하고, 만일 계약금 지급 당시에는 그 방식대로 사용이 어렵다면 건설중인자산 등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만일 계약금 지급 시점에 사용가능하다면 전체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미지급금 등의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규정 : K-IFRS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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