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주택 완공시 납부할 취득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797회 작성일Date 21-11-16 15:00 본문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주택이 완공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유상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때 납부할 취득세는 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구 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취득시점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취득원인 원시취득(신축) 과세표준 분양가액 - 권리가액 건축비상당액 취득세율 2.8%(원시취득 세율) 목록 이전글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 완공시 납부할 취득세 21.11.17 다음글조합원입주권 취득시 납부할 취득세 21.11.1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