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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국고보조금 전액으로 취득한 자산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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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053회   작성일Date 21-11-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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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당사는 현재 전기차 충전 시설과 관련한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액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였습니다. 충전시설은 1개당 700만원이며 당사가 설치 업체에 따로 지급한 금액은 없습니다. 해당 충전 시설은 설치 이후 일정 기간 사용 후 자산의 변동(이전, 처분, 폐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충전 시설을 유형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전액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취득한 충전기가 유형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다면 자산으로 계상하고, 정부지원금 회계처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자산 관련 정부지원금 회계처리는 총액법과 순액법 중 귀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1,000원의 잔액은 회계이론이 아닌 실무상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이는 회계규정이나 회계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귀사의 중요성에 따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K-IFRS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문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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