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임원에게 특별공로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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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법인에서 기중 퇴사하는 인원 A에게 지급규정에 의거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해당 특별공로금은 현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현물은 사용하던 법인차량입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되는 특별공로금은 시가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장부가액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게 특별공로금 지급 시 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데 지급되는 특별공로금은 시가 기준으로 계산하며, 차량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46015-182, 199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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