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5건   조회Hit 734,008회   작성일Date 22-11-15 15:53

    본문

    Q. 3주택(AㆍBㆍC)을 소유하고 있는 김국세씨는 2022년 6월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A.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나,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1년)으로 중과를 배제합니다. 따라서, 김국세씨의 경우 기본세율(6% ∼ 4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개정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세율: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세율: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5a915b818ce4485be4c55f1fc4ed0b42_1668495227_3642.jpg

     

    댓글목록

    profile_image

    asdf님의 댓글

    asdf 작성일 Date

    https://sites.google.com/view/sosuseo003 남자명품레플리카

    profile_image

    dfgh님의 댓글

    dfgh 작성일 Date

    http://shark5154.co.kr 화장품제조관리사

    profile_image

    space님의 댓글

    space 작성일 Date

    http://labnscale.co.kr 남자쇼핑몰

    profile_image

    space님의 댓글

    space 작성일 Date

    https://librapenguin.com 토토사이트

    profile_image

    space님의 댓글

    space 작성일 Date

    https:/designcar.kr 성인용품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