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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국세기본법상 '기한 연장' 규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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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2,771회   작성일Date 22-12-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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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갑은 포항시 소재 1주택(A주택)을 보유하던 중, 직장 이전 관계로 2018.7월 대구 소재 대체주택(B주택)을 취득함.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데, 갑은 2017.2월부터 기존주택(A)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대체주택(B) 취득일로부터 3년 4개월이 지난 2021.12월에 기존주택(A)을 양도함. 한편, 포항시에서는 2017.11월 대규모 지진이 있었고, 2020년 이후 일정인원 이상 집합금지 등의 COVID-19 확산 방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 


    A. 국세기본법 제6조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에서의 기한연장에 관한 규정으로서,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 등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5조, 제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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