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중소기업취업 소득세 감면 기간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Q. 본인은 2019년 1월 7일 취업하였으며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은 ‘2019년 1월 7일 ~ 2024년 1월 31일’로 조회됩니다. 만약 2020년 4월 14일부터 2021년 11월 14일까지 군복무로 인한 휴직처리가 된 경우 해당 휴직기간만큼 소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청년의 경우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며,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혹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병역이행 후 동일 중소기업에 1년 이내 복직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신청기간은 취업일로부터 7년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이전글기숙사의 관리비 지원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여부 23.03.02
- 다음글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 차감징수세액 환급 23.03.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