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소득세법 §104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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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2. 필요경비
- 취득가액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용 등 : 증권사 수수료 등
3. 기본공제
- 국내·외 주식 통산(확정신고 기간에 함)하여 연 250만원
4. 세율(2020.1.1. 이후)
국내주식 |
대주주 |
중소기업 |
상장·비상장 |
과세표준 3억 이하 : 20% 과세표준 3억 초과 : 25% - 15백만원 |
중소기업 외 |
상장·비상장 |
|||
1년 미만 보유 |
30% |
|||
대주주 외 |
중소기업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10% |
|
중소기업 외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20% |
||
국외주식(*) |
중소기업 |
10% |
||
중소기업 외 |
20% |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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