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3년 미만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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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간 : 2017.10.01.(취득) ~ 2020.4.30.(양도) --> 940일(초일불산입, 말일산입)
- 비사업용 기간 : 2019.4.30. ~ 2020.4.30. --> 366일
2017.10.01
사업에 사용한 기간(1년 7개월)
2019.4.30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1년)
2020.4.30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 토지의 소유기간 2년 7개월에서 2년을 차감하면 7개월임. 비사업용 기간이 1년이므로 요건 충족
② 토지의 소유기간의 40%에 당상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인 토지 :
366/942 = 38.9% --> 4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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