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법인 주식을 평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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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의 주식을 양도, 양수하려고 합니다. 양도인, 양수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 이때 주식평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3, 2007.09.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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