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배우자의 주택임대소득이 분리과세 적용 대상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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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이며, 본인의 배우자는 분리과세 적용대상인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공제 적용 대상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 때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리과세 적용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과세대상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과세대상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일정 필요경비 및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의 경우 기본공제판단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신고를 하고 주택임대소득외 타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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