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순수한 장애인만을 고용하여 카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카페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입은 장애인 인건비, 임차료, 기타 재료비 등 운영비로 지출될 경우, 해당사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아래 해석사례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 보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인 것으로, 아래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동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면세가 가능한 것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이전글직원의 선택에 따라 현물식사 제공 또는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방법 23.09.08
- 다음글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5년 이후 납부의무자 23.09.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