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경우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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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법인은 2023년 2기 예정 과세기간에 오피스텔(사무실)을 매입했습니다. 거래 금액(시가)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해보니 건물은 49.37%, 토지는 50.63%입니다. 건물 매입시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발생하였고 다음과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구 분 | 공급가액 | 매입세액 |
---|---|---|
법무사 | 700,000원 | 70,000원 |
공인중개사 | 2,990,000원 | 299,000원 |
합계 | 3,690,000원(*) | 369,000원 |
(*) 과세공급가액 1,821,753원 면세공급가액 1,868,247원
이러한 경우,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건물의 안분비율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토지 및 건물 취득시 사업자가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련 법무 수수료와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과-2552, 2008.08.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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