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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한-미 조세조약상 인적용역 과세기준인 연 3천불의 적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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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351회   작성일Date 23-10-16 11:07

    본문

    Q.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한국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천불을 초과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원천징수)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비거주자에게 동일 용역대가에 대해 상반기에 2천불을 한번 지급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2천불을 지급할 경우, 3천불을 초과하게 되는 하반기 지급분 2천불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반기분까지 합산(2천불+2천불)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편, 동일한 용역에 대해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위와 같은 경우와는 달리, 수행 시기와 성격이 다른 A용역 및 B용역에 대해 각각 2천불을 지급(합계 4천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질의의 경우, 동일인에게 3천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동일인으로부터 전혀 관련 없는 여러 건의 3천불 이하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닐 것이나, 용역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사실판단사항일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한미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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