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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입주지체보상금의 부가가치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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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04,901회   작성일Date 20-08-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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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입주 지체보상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부가가치세)


    A. 아파트 입주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에서 지체보상금을 차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지체상금은 아파트 공급가액과 구분되는 별도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해당 지체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임.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물품 납품지연으로 물품대금에서 해당 지체보상금을 차감한 경우에도 해당 지체보상금은 물품대금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관련예규 : 부가1265.2-2824,19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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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udent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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