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가가치세_PFV와 세금계산서
페이지 정보
본문
Q. PFV가 건물 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신탁사와 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주체(부가가치세)
A. 부가세법 §10⑧에 따르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담보신탁과 수탁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만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따라서 귀문에서의 신탁이 담보신탁 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아니라면 위탁자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완공 이후 해당 건물을 임대할 경우에도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권한으로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된다고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 2019.7.4.) 하고 있으므로 과세당국에 사전답변을 신청하여 회신을 받아둘 필요가 있음.
- 이전글해외자회사에 대한 경영지원용역 수수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20.08.28
- 다음글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따른 장부 작성방법 및 세율 적용방법 20.08.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