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페이지 정보
본문
[가상자산 과세 이유]
- 과세 정상화
그 동안 과세되어 오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 과세를 정상화하되,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
* 현재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글로벌 스탠다드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 기타소득세 방식 등으로 과세 중
- 소득간 형평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시 가상자산도 과세함이 타당
[거주자의 국내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
- 거주가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ㅇ (과세표준) 가상자산 소득금액* = 양도대가(시가) - (취득가액+부대비용)
*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
ㅇ (과세 최저한)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 (비과세*)
* (예)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400만 원인 경우, 과세 최저한 250만 원을 제외한 150만 원에 대해 과세
ㅇ (세율) 20%
ㅇ (과세방법)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과세
- 납세의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5.1.~5.31.)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
-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
*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중
※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는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활동 차원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19.6월) * IFRS Interpretation Committee: IFRS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는 기구
[가상자산 과세는 2021년 10월 1일 이후 시행]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2021년 9월 30일 당시 시가로 의제]
- 이전글2021년 이후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20.08.04
- 다음글신탁 수익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 배경 20.08.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