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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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용 주택 현황 :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주택
- 상가면적 40%, 주택 면적 60%
- 총 매입가액 : 8억원(부가가치세 별도)
- 임대현황 : 1층 근린생활시설 임대, 2층과 3층은 주거용으로 임대
- 임대료 : 1층 150만원, 2층 및 3층 150만원
-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
- 보유기간 : 5년 6개월
- 매도금액 : 10억원
- 상가면적 40%, 주택 면적 60%
- 총 매입가액 : 8억원(부가가치세 별도)
- 임대현황 : 1층 근린생활시설 임대, 2층과 3층은 주거용으로 임대
- 임대료 : 1층 150만원, 2층 및 3층 150만원
-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
- 보유기간 : 5년 6개월
- 매도금액 : 10억원
[양도소득세 계산]
구분 | 1세대 2주택 | 1세대 1주택 | |
양도가액 | 1,000,000,000원 | 1,000,000,000원 | |
- | 취득가액 | 800,000,000원 | 800,000,000원 |
= | 양도차익 | 200,000,000원 | 200,000,000원 |
- | 비과세 양도차익 | - | 180,000,000원 |
= | 과세대상 양도차익 | 200,000,000원 | 20,000,000원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5%) 30,000,000원 | (40%) 8,000,000원 |
= | 양도소득금액 | 170,000,000원 | 12,000,000원 |
- | 기본공제 | 2,500,000원 | 2,500,000원 |
= | 과세표준 | 167,500,000원 | 9,500,000원 |
× | 세율 | 35% | 6% |
- | 누진공제 | 14,900,000원 | |
= | 산출세액 | 43,725,000원 | 570,000원 |
(*)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차익 : 1억 8천만원
☞ 전체 양도차익(2억원) - 양도차익(2억원) × 양도가액(10억원) -9억원/양도가액(10억원)
☞ 전체 양도차익(2억원) - 양도차익(2억원) × 양도가액(10억원) -9억원/양도가액(10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40%
☞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 : 보유연수 × 8%
☞ 1세대 1주택이 고가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 : 보유연수 × 8%
(***)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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