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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요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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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2,912회   작성일Date 20-09-24 19:28

    본문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17년 8월 2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단,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에 한함)


    - 2019년 12월 26일 이전에 등록(세무서 및 시군구)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 기간 충족한 주택(2019년 12월 17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거주요건 적용)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만약 해당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한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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