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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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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91,795회   작성일Date 20-10-16 12:12

    본문

    -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함 


    (*)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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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ie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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